[뉴스핌=노희준 기자] 회원이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돼 청구된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회원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어 카드회사에서 보상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서비스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회원에게도 책임이 분담된다. 가령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카드를 양도나 대여했다가 부정사용을 당한 경우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맹점이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면 가맹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 의무 등을 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도난·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도난·분실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며 "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가맹점에서 결제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