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이달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제약사가 내야하는 기본 부담금이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환자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했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며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준다.
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인과관계 규명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담한다. 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12억여원의 기본부담금을 전문과 일반의약품을 나누어 보면 징수 대상 가운데 전문의약품 갯수는 1만1302개로 부담금은 11억9000만원(98%)이었고 일반의약품은 5443개, 부담금은 2000만원(2%)이다.
전문의약품이 기본부담금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은데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정도 등의 차이를 구분해 반영한 지표인‘품목별 계수’도 10배나 높기 때문이다.
품목별 부담금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품목(국내 제조 4개, 수입 6개)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합계는 약 6600만원(5.5%)이었다.
한국비엠에스 ‘바라크루드정0.5mg’(약 1300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한국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200mg’(약 7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약 660만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약 640만원),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약 63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했으며, ‘15년 1월 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1월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기본과 추가부담금이 있으며 기본부담감의 경우 매년 1월 및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약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회에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