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신일산업은 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영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회장이 보유한 보통주 647만9445주 중 150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28일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또 황귀남씨(488만1397주)와 강종구씨(216만8581주)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수원지법은 김 회장이 윤대중, 조병돈씨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