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제외된다. 현재는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사와 예보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