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촉법 공청회, 존치로 수렴...상시화엔 이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촉법 적용 대상 확대에도 부정적 기류 적지 않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26일 열린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 상시화를 위한 공청회는 대체로 개선된 기촉법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다만, 존치된 기촉법의 조속한 상시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다.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이날 정부의 용역을 받아 기촉법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권단 참여 채권자를 국내외 모든 금융채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의 기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기초안을 토대로 기촉법 상시안을 추진중이다.

일단 패널 토론자들은 대체로 기촉법 상시화에 크게 이견이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촉법을 폐지할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회계 공시가 부실하고,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리되는 데 미흡하다"며 "기촉법을 보완해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도 "기촉법의 상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비율은 대략 6대4 정도라 기촉법이 폐지되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반대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채무자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촉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당분간 기촉법의 한시 체재를 유지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통합도산법과 별도로 기촉법을 운용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서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은 애초의 입법취지(한시법)와 맞지 않는다"고 기촉법 상시화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 부장판사는 "워크아웃의 장점이라는 것도 기촉법의 근거와 워크아웃의 결과물인지 산업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등) 뒷받침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법정관리 이후에도 산업은행 등의 신규자급 지원이 이뤄지면 회생절차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을 존치하되 이른 시일내 상시화를 확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았다. 김상조 교수는 "특별법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영원히 가져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5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기촉법을 (위헌성 등을 제거해) 제대로 만들고 5년 후에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제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촉법과 도산법 모두 기본적인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기촉법을 5년이나 10년의 한시법으로 연장해서 존치하되 (그 사이) 전문가들이 두 법을 통합하기 위한 TF 등을 통해 개선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권단 참여 채권자를 국내외 모든 금융채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동수 KDI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에는 계약의 변경에 의한 새로운 투자라 할 수 있어 (워크아웃의)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일반화하면 실제 워크아웃을 적용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촉법과 주채무계열제도(기업집단 통합관리)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상조 교수는 "기촉법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것보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문제는 주채무계열제도"라며 "대상을 밑으로 넓힐 게 아니라 위로 넓혀 기촉법에 주채무계열제도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채무계열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투명성, 신뢰성 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기업으로까지 기촉법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촉법을 주채무계열과 연계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규 연합자산관리 사장은 "(기촉법의) 채권 범위에 CP(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포함하려는 논의는 시장성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지만, 이럴 경우 통합도산법과의 차이가 줄어든다"며 "실제 구조조정 실무가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촉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상호보완재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