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지검장을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을 판단한 데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이 재직 중 일어난 범죄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지난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시민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수창 전 지검장 치료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시했다.
시민위는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로 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봤다. 또 사실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 담당의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했다"며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어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김수창 전 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