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연말 세제혜택에 관심이 높아지며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다시 투자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본격적 흥행몰이를 위한 가입조건 완화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입조건 완화가 시행될 전망이란 점도 주목요인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 판매사는 가입 자격이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증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600만원(연 39만6000원 절세효과)이다.
출시 초기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연 6.6%의 수익률을 거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에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소장펀드가 제2의 펀드붐을 일으킬 것이라는 출시 초기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소장펀드로는 1007억원 정도만 유입됐으며 현재 소장펀드 설정액은 1531억원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펀드로 약 3020억원 이상이 몰린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소장펀드로 유입된 자금도 일부 인기펀드에만 집중됐다. 출시 이후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와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C형’ 두 개 펀드에만 각각 519억, 216억원이 유입되며 전체 소장펀드로 유입된 금액의 48%를 차지했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워낙 가입대상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가 시장의 관심도 기존에 수익률이 좋았던 일부 펀드에만 쏠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소장펀드 가입조건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다시 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기존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한 가입조건을 연봉 8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말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국회에서 관련 세법 심의를 해, 조세소위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입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업계에서 (관련 안건통과를 통과를) 당연히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며 "조금 더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