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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①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요건은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2:17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3:08

다음은 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이 제공한 '소장펀드 Q&A'다.


Q1.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요건)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① ‘근로소득’만 있거나 ②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Q2. 최초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되나요? (유지요건)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하며,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추후 다음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가 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입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무엇인가요?
-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해당됩니다.


Q4. 가입자격인 총 급여액을 증명하기 위해 판매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5.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지만(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자 ×) 
상반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가입했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국세청이 수시로 검증하여 판매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적격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이 금지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입금·세제혜택 모두 가능합니다.

Q6.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Q7.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2015년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합니다.

Q8.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 40%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9. 가입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액(600만원) 대비 6.6% 수익률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합니다.총 급여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63.36만원(240만원×26.4%*)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액(600만원) 대비 10.56% 수익률


Q10.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없나요?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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