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지주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축소..평가결과 '공개'

기사입력 : 2014년11월20일 11:16

최종수정 : 2014년11월20일 11: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 발표...사외이사 견제 초점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기본 임기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주요 활동내역 및 개인별 보수내역, 평가결과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된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현 CEO 승계프로그램도 누가, 언제, 어떤 방식과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사회를 통해 세세하게 마련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발표했다. KB사태를 계기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를 차단하는 한편, 형식적인 CEO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업권별 설명과 의견수렴 및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0일부터 모범규준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보험, 금투,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현행처럼 3년이다. 특히 현재는 평가여부만 공개하고 있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체평가(매년) 결과를 외부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연차보고서에는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주요 활동내역 및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개인별 보수내역도 모두 공개된다. 연차보고서는 정기 주총 한달 전에 공시된다.

교수 등 지나치게 특정직군에 대한 이사회 쏠림 현상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9월말 현재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교수나, 연구원 등 학계 출신이 절반을 차지한 반면 금융인은 4%에 불과하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 1인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포함토록 해 전문성도 높이도록 했다.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할 때는 이해관계자, 기관투자자, 주주, 외부기관의 후보군 추천과 의견을 활용토록 했다. 현재는 CEO나 기존 사외이사 추천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추천방식도 자기추천을 금지하고, 상호추천은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와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현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한 추천에는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사추위의 검토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CEO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CEO승계계획을 상시화·구체화 하도록 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과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사회가 세세하게 CEO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그 적정성을 점검토록 했다. CEO추천·선임 절차도 한달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선진 금융기관은 신임 CEO선임에 약 2~3주가 소요되며 2~3개월의 선임 기간은 통상 '사고'로 간주된다는 판단에서다. CEO 궐위나 사고시를 대비한 비상승계 계획까지 상세히 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조항도 모범규준에는 담겼다. 지주이사회가 그룹전체의 지배구조, CEO 승계, 보상체계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현재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미설치 특례규정을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지주에 경영관리협의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 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공식적 협의기구 부재로 지주 회장이 그룹의 중요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모든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제외)에 적용된다. 운용사는 자산이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근거법이 우선한다. 금융위는 이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융기관이 상세한 내부 규정을 자체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이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기존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과 '성과보상 모범규준'은 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분기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연구원 등의 외부평가를 통해 연차보고서상 지배구조 정책, 세부규정, 실제 작동 결과 등을 평가해 공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금융지주, 은행부터 금감원을 통해 모범규준 실태 점검을 하고 2016년에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