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24일부터 유망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3년이상 장기대출이나 지분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계형금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신뢰를 통해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금융을 내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금융혁신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금감원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담보 및 보증에만 의존하고 단기로 운영되는 기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6월말 현재 담보 및 보증대출 비중은 58.2%에 이르고 중소기업 대출의 69%가 1년 이하 단기 대출이다.
우선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유망 중소기업 중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제조업과 혁신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업종이 관계형금융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현장 상황을 보아 대상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은 이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 등 계량정보 이외에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관계형금융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기업이 최종 관계형금융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은 경영관련 정보를 최대한 충실히 제공하고 은행은 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3년이상 장기대출로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우대한다.
동시에 은행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 BW) 등에 지분율 15% 이내에서 3년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할 수도 있다. 장기거래를 통한 경영정보를 근거로 기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등 경영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조기 정착을 위해 취급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및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해 실적 우수은행 및 영업점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은 직원이 가이드라인 등 관련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관계형금융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감원은 은행이 면책된 직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관행 도입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