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어 "이 법안이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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