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대표 라면 제조사인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미국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가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 소송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업계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면서 비롯됐다.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소송을 제기했던 것. 당시 공정위는 적발된 담합 사실이 국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담합 소송은 해를 넘겨 진행되는 중이다.
반면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미국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농삼, 오뚜기 측이 제출한 재판 무효신청(Motion to Dismiss)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재판부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 할 경우 향후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 적발은 수출물량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미 공정위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아직 소송이 승인된 것은 아니니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