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2000일 이상 끌어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오늘(13일) 최종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노 모씨 등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쌍용차 사태는 유동성 위기에 판매 부진까지 겪던 쌍용차가 지난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2646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해고 노동자 153명은 2010년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사측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소송을 제기한 153명 전원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측이 주장한 감사보고서의 오류를 받아들이고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등 일정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이번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리해고'의 허용 범위를 가늠할 수 있어 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2600여명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며 시작된 쌍용자동차 사태는 지난 11일로 2000일을 맞았다.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은 파업투쟁 이후 지난 5년간 스트레스성 외상 증후군과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이 과정에서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성적 파결을 기다리겠다"며 "정리해고가 또 어떤 무고한 이들에게 바통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