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 대신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볍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 측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뿐 아니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