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포함해 고추 마늘 양파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감귤 조기 갈치 오징어 등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관세 철폐는 물론 어떤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 협상에서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으로 30%를 양허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30%의 양허제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다. 그 동안 체결된 FTA 양허 제외율을 보면, 한·미 FTA 0.9%, 한·유럽연합(EU) FTA 0.2%, 한-캐나다 FTA 3.4% 등이다.

양허제외 품목에는 우려가 컸던 쌀과 쌀 관련 제품이 포함됐다.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과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도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번식용 가축과 돼지비계와 같은 저율 관세품목, 일부 가공품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과실류에선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 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했다. 특히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협상대상에서 뺐다.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밤‧호두‧잣‧대추‧은행 등은 양허제외하고,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했다.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와 배추‧당근‧무‧오이‧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건조‧조제저장‧일시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제외 했으며 인삼류에선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을 양허제외하고, 음료‧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매년 2만4000톤을 수입하고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를 36%로 부분 감축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중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식품용 대두유‧설탕‧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치는 현행 관세(20%)를 10%(2%p)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했으며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기타 소스(일명 다대기)도 부분 감축폭을 최소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