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근 잇따른 주문 실수에 채권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거래소도 매매 담당자들을 소집해 시스템을 활용한 거래 확인을 강조하는 등 방지책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채권 장내시장에서 발생한 200억원 규모의 주문 실수(딜미스) 해당 거래 기관은 현대증권과 골든브릿지, 키움증권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이 국고 10년 경과물인 12-3호를 민평금리 대비 140bp 넘는 수준으로 200억원 규모의 주문 실수를 냈고, 이를 골든브릿지와 키움증권이 각각 100억원씩 받아갔다.
이날 정상적으로 체결된 12-3호의 거래는 장중 2.506~2.508%(단가 1만1006~1만1007원)에서 체결됐으나, 주문 실수로 체결된 4건은 유통금리 3.973~3.974%(1만6원~1만7원)에서 거래됐다. 이로써 현대증권은 20억원 규모의 손해를, 반대로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 증권은 각각 1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중 키움증권이 체결한 100억원은 매매가 취소됐고, 나머지 골든브릿지증권이 가져간 1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딜미스에 대한 처리가) 상당 부분 협의 중이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윤곽은 나왔다"며 "조만간 결정 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딜미스로 시장이 어수선해지자 지난 5일 거래소는 관련 실무자들을 모아 '주문 거래 착오방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주문 거래 착오방지 시스템이란, 거래 호가 입력 시 만기별로 각각 입력할 수 있는 채권 가격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국고 10년의 12-3호 경우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원 이내에서만 호가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는 거래원 개인별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 차원에서는 호가 입력 시 전일 민평대비 30b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환기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30bp 이상 호가'라는 알림창이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딜미스와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실수들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호가 입력에 제한은 두는 시스템은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거래소에서는 레인지를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딜미스를 방지하라고 장려하고 있지만, 갑자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레인지를 정해 놓으면 사거나 팔고 싶어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딜미스 문제는 사실 회사 차원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그리고 거래 담당 개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는지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