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6일 오후 5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50가구를 넘는 주택단지는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30~50가구 이상인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단지 규모를 50가구에서 최대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10~15층짜리 중층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짓는 고급형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나 분양가 심의가 줄어 고분양가 주택이 난립하고 나홀로 아파트가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0~50가구 미만 주택단지도 사업승인 없이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단지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주택단지는 50가구, 노후불량주택단지는 100가구 미만까지 제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가구에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는 30가구 미만, 단독주택단지는 30호 미만일 때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주택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지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 연말쯤 단지 규모를 확정해 내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가구수 기준은 최소 50가구에서 최대 100가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 공동주택이나 단독의 경우 50가구 미만 단지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않도록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최대 100가구 미만인 단지까지 건축허가만 받고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사업 승인대상 단지 규모를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10가구 늘렸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에서는 50가구 미만 단지까지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늘어나는 주택수가 30가구 미만이면 일반분양 없이 선착순으로 임의분양할 수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면 청약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을 해야한다. 또 지자체로부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도로와 같은 단지내 건설 기준도 보다 엄격하다. 만약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기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지자체의 건축심의나 분양가 심의를 피할 수 있어 건설사들로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건축자재를 써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고급형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단지 등이 사업승인 대상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0가구 미만 단지로 지으면 지자체의 건축심의까지 피할 수 있어서다.
늘어나는 주택수가 적은 중층재건축 단지도 대부분 사업승인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정부의 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탄력을 받은 중층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 되는 단지를 지을 때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단지내 도로 등을 최소화하고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턱없이 높일 우려도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든데다 중소형 주택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대상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2026-02-26 17:38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2026-02-26 16: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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