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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달러 벌금 현대차 "美 법인 흑자 기조 변함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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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와 연비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는 연비과장 논란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지만 온실가스(GHG:Greenhouse Gas) 크레딧 조정 후에도 북미법인(HMA·KMA)은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현대·기아자동차 북미법인의 연비 변경과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3일 (현지시각)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미국에서 불거졌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가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환경청(EPA)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벌금 중 5680만달러는 현대차, 4320만달러는 기아차가 물게 됐다.

또한, 현대ㆍ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달러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기아차가부담하는 금액은 총 3억달러에 달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13년형 13개 모델 120만대의 차량에 대한 연비를 과장했다는 논란에 제기되면서 미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EPA에 따르면 과장된 범위는 갤런당 1~6마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대ㆍ기아자동차는 "지난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며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는 "HMA와 KMA가 기적립한 온실가스크레딧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충분한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차감되는 475만점은 이미 적립된 포인트의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HMA·KMA의 연비 조정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없다"면서 "합의에 따른 온실가스 크레딧 조정 후에도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연비 변경은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라며 HMA·KMA는 법규 위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함께 현대ㆍ기아차는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연비시험, 교육, 데이터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일련의 개선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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