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거액자산가,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절세해법 찾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희성의 절세 멘토링] 직접투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펀드투자는 포함

후강퉁 제도의 시행은 연기됐지만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해외 주식을 거래 할 때에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세금체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대주주나 장외거래가 아닌 이상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 시에 거래세 0.3%만 부담하면 되고, 이 거래세도 증권사를 통해 원천 징수되므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상장, 비상장,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한 경우 환율은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즉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 주식 매도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을 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주식 매수대금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주식 매도대금이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다면 입금된 때마다 그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주식 매수대금도 마찬가지로 수 차례에 걸쳐 출금되었다면 출금된 때마다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어느 종목에서는 이익이 나고 어느 종목에서는 손실이 났다면 이익과 손실은 같은 연도에 한해서 통산이 가능하다. 즉, 한 해에 투자를 해서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B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이를 통산한순이익인 7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가능하고,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는 없다.

주식거래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에서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일임수수료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국외주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한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가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협약 및 현지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를 냈더라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 세액만 국내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으면 매 분기가 끝난 후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이나 동일하다.자칫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시 증권거래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내주식은 매도대금에 대해 거래세 0.3%를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 된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배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일정 금액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15.4%에서 그 금액을뺀나머지 만큼이 국내증권사에서 원천징수가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 후 배당을 받을 때 현지에서 10%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국내에서는 15.4%와 10%의 차이인 5.4%포인트의 세금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해외배당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투자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되는 조건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합산되지 않는다. 간접투자로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차익이 났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1.8%까지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외주식에 직접투자 하면 차익이 나도 최대세율 22%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주식투자를 할 경우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