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ELS· 펀드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혜택받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희성의 절세멘토링] 배당주식만 분리과세·9.9% 세율 적용

2014 개정세법안이 발표됐다.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며 이번 달 이후부터 연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중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되었다. 주주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존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9.9%로 과세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배당금은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한다.

또한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이 2015년 결산분에 대해서 2016년 초에 배당결의를 했다면 배당금이 지급되는 2016년 초에 주주는 9.9%의 저율로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주주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2017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아닌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주주는 본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주주 역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ELS나 해외펀드 등의 투자 시 절세상품으로 활용했던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된다.기존 생계형 3000만원, 세금우대 3000만원, 총 6000만원에 비해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어 65세 이상 노인들의금융투자시 세제혜택금액은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기존의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축의 과세혜택 유지가 가능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종전 상품을 가입할 수 없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반면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적용되었던 20세~59세는 이번 개정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우대저축 미가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현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인 52만8000원을 세액 공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나서 추가로 39만6000원, 총 92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은 400만원 그대로이고 본인이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금저축을 7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연금계좌한도인 4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회사납입분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납입분과는 별도로 본인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기존 또는 신규 IRP 가입자는 추가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세액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초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다.

자산 분산으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하나 더 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증여 분부터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이 해당된다. 며느리, 사위에 대한 자산 분산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에도증여재산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산분산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