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ELS· 펀드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혜택받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희성의 절세멘토링] 배당주식만 분리과세·9.9% 세율 적용

2014 개정세법안이 발표됐다.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며 이번 달 이후부터 연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중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되었다. 주주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존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9.9%로 과세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배당금은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한다.

또한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이 2015년 결산분에 대해서 2016년 초에 배당결의를 했다면 배당금이 지급되는 2016년 초에 주주는 9.9%의 저율로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주주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2017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아닌 27.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주주는 본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주주 역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ELS나 해외펀드 등의 투자 시 절세상품으로 활용했던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된다.기존 생계형 3000만원, 세금우대 3000만원, 총 6000만원에 비해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어 65세 이상 노인들의금융투자시 세제혜택금액은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기존의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축의 과세혜택 유지가 가능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종전 상품을 가입할 수 없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반면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적용되었던 20세~59세는 이번 개정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우대저축 미가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현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인 52만8000원을 세액 공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나서 추가로 39만6000원, 총 92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세액대상 납입금액은 400만원 그대로이고 본인이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금저축을 7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연금계좌한도인 4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회사납입분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납입분과는 별도로 본인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을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기존 또는 신규 IRP 가입자는 추가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세액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초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다.

자산 분산으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하나 더 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증여 분부터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이 해당된다. 며느리, 사위에 대한 자산 분산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에도증여재산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산분산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