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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주식, 거래소 상장후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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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의 절세멘토링] 양도세, 중기 11% ·비중기 22% ..벤처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

지난달 25일 장외시장인 K-OTC(Korea-Over The Counter Market)가 개장하면서 비상장주식거래가 활기를 띄고 있다. 기존 프리보드 시장과는 달리 K-OTC시장에서는 우량 대기업 주식도 거래가 가능한 만큼 일부 대기업 주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세금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기존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사설사이트를 통해 매매하면서 개인간 거래라는 점을 악용해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단 한 주를 팔아도 양도차익이 생겼다면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회사 등을 통해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최초에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가격을 알고 있다면 매도하는 가격에서 매수하는 가격과 증권거래세, 위탁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에 중소기업 주식은 11%, 비중소기업 주식은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확정 신고로 나누어지고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분기 중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1월부터 12월 중 어느 분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해서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어느 분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해서 예정신고 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를통산해서 그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이미 냈던 양도소득세를환급 받을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만약 주식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자금 유출입 기록 등 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매수가액을모른다면 세금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된다. 이때는 해당 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데, 취득일 전후 3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매도가액에서그 매매사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가 많지 않아 매매사례가액도 찾지 못했다면 주식의 매수가액은 세법에서 정한 계산법에 따라 구해내야 한다.

이를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 매도시, 매수시에 주식 기준시가가 변동한 비율만큼 매도시, 매수시의 실거래가도 같은 비율로 변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주식 매수가액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도 좋으나, 이와 같이 매수가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할 때에는 요건 판단이나 계산 과정 등이 쉽지 않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법인 주식 합계액의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40억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 결제 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도가액의 0.5%를 징수하므로 양도소득세처럼 자진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K-OTC시장에서는 주로 증시 상장 작업이 진행 중인 업체들이 투자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OTC시장에서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추후 상장된 이후 장내처분하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신규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장내에서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이상 보유했을 때이며, 코스닥은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 보유한 때이다. 따라서 상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라면 상장 후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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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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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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