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K-OTC 주식, 거래소 상장후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희성의 절세멘토링] 양도세, 중기 11% ·비중기 22% ..벤처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

지난달 25일 장외시장인 K-OTC(Korea-Over The Counter Market)가 개장하면서 비상장주식거래가 활기를 띄고 있다. 기존 프리보드 시장과는 달리 K-OTC시장에서는 우량 대기업 주식도 거래가 가능한 만큼 일부 대기업 주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세금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기존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사설사이트를 통해 매매하면서 개인간 거래라는 점을 악용해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단 한 주를 팔아도 양도차익이 생겼다면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회사 등을 통해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최초에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가격을 알고 있다면 매도하는 가격에서 매수하는 가격과 증권거래세, 위탁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에 중소기업 주식은 11%, 비중소기업 주식은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확정 신고로 나누어지고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분기 중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1월부터 12월 중 어느 분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해서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어느 분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해서 예정신고 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를통산해서 그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이미 냈던 양도소득세를환급 받을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만약 주식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자금 유출입 기록 등 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매수가액을모른다면 세금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된다. 이때는 해당 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데, 취득일 전후 3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매도가액에서그 매매사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가 많지 않아 매매사례가액도 찾지 못했다면 주식의 매수가액은 세법에서 정한 계산법에 따라 구해내야 한다.

이를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 매도시, 매수시에 주식 기준시가가 변동한 비율만큼 매도시, 매수시의 실거래가도 같은 비율로 변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주식 매수가액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도 좋으나, 이와 같이 매수가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할 때에는 요건 판단이나 계산 과정 등이 쉽지 않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법인 주식 합계액의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40억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 결제 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도가액의 0.5%를 징수하므로 양도소득세처럼 자진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K-OTC시장에서는 주로 증시 상장 작업이 진행 중인 업체들이 투자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OTC시장에서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추후 상장된 이후 장내처분하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신규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장내에서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이상 보유했을 때이며, 코스닥은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 보유한 때이다. 따라서 상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라면 상장 후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