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법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사실을 알면서 투자를 권유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포스텍)에 손실을 입힌 KTB자산운용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 등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운용 대표(55)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설명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연대해 각 200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6월 장 전 회장 등의 권유에 따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는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따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씩 선고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