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90년대 초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해 다음카카오톡 영장 거부에도 대응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며 27일 개정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와 같은 입장이다.
당시 이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니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감청은 지난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고 20여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법 개정은 이루지 못했다.
실제 휴대전화 감청은 특정 회선을 분리하는 협조 설비가 없어 원천적으로 불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실시간 감청 협조를 할 수 없어 1주일간 서버 기록을 모아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통비법 제15조의 2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벌칙 조항이 없어 협조에 불응해도 대응이 불가한 상황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물리적 저지가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독일이나 벨기에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90년대부터 감청 협조설비 구축을 의무화한 상태이다.
서 의원은 "국민생명 보호와 국가안보 사수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아래 집행되는 통신제한조치를 사찰, 검열 등으로 왜곡하는 정치권과 일부언론의 반성 필요하다"며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