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디딤돌 대출 요건에이 완화돼 네티즌의 관심이 높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 중이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 수령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