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 말부터 임대주택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절차를 생략한다.
지금까지 LH의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시 LH의 입주자격 검증과 증액분 납부 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차인 입주자격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일괄 검증하고, 적격 임차인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면 갱신계약이 완료돼 해당 공문이 고객에게 전달돼 종전과 같은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은 해약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LH에 직접 방문해 해약절차를 밟았지만 지난달부터 해약접수시스템이 가동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해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매입임대 주택관리업무를 민간관리업체에 위탁, 현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입주민에게 양질의 전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업무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지금까지 LH의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시 LH의 입주자격 검증과 증액분 납부 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차인 입주자격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일괄 검증하고, 적격 임차인이 증액보증금을 납부하면 갱신계약이 완료돼 해당 공문이 고객에게 전달돼 종전과 같은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은 해약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LH에 직접 방문해 해약절차를 밟았지만 지난달부터 해약접수시스템이 가동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해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매입임대 주택관리업무를 민간관리업체에 위탁, 현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입주민에게 양질의 전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업무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