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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초안 '41% 더 내고 34% 덜 받고'

기사입력 : 2014년10월17일 19:01

최종수정 : 2014년10월24일 16:03

당에서는 미흡하다고 퇴짜…공무원노조 등 의견수렴해 최종안 내놓을 계획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까지 올리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수령액은 34%까지 낮춘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이 예전에 비해 강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퇴짜를 놓았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 정부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퇴직 수당은 현실화해 법 개정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100%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공개된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은 10년에 걸쳐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율을 높인다는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 정부안은 해당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고액연금자 발생을 막기 위해 평균연금액의 2배 이상되는 공무원은 2016년부터 10년간 연금이 동결된다.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을 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춘 것 역시 이번 정부안에 새로 추가됐다.

또한 재직 공무원의 연급지급율은 2016년 1.35%에서 2026년 1.25%로 줄어들게 된다.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인하 스케줄에 맞춰 2016년 1.15%에서 2028년 1.0%로 낮춘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은 60세, 2010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65세던 것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5년 61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유족연금은 2010년 기준으로 이전 임용자가 70%, 이후 임용자가 60%이던 것이 이전 임용자도 60%로 통일된다.

기존 물가인상률에 준했던 연금액 인상률은 재직자 대비 연금수급자 수 증가를 반영한다. 또한 연금을 물가인상률 이하로 인상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2016년부터 적용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 적자가 현행(8조261억원)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2027년까지는 1278조원에서 27% 절감된 936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안이 미흡하다고 평했다. 예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의 보조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행부는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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