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로엔케이는 프라임사이트 외 1명으로부터 신주 발행금지 신청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프라임사이트 등은 로엔케이가 지난해 10월 15일 발행해 밀레니엄홀딩스에 배정한 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을 신주발행무효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