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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 멤버 다희가 이병헌 협박 사건에 동참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사진=글램 공식 페이스북 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이지연과 함께 기소된 글램 멤버 다희가 사건에 동참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글램 멤버 다희 측이 사건에 동참한 이유를 밝혔다.
다희의 변호인은 "온라인에 (음담패설)동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다희는 가수 활동을 위해 노래만 연습해왔고, 연예인 신분과 맞바꿀 각오로 영상을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김다희는 이병헌과 이지연 씨가 깊은 관계라고 추측했고, 이별 과정에서 이지연 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자 사건에 관여했다"고 말해 네티즌들을 충격케 했다.
한편,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등을 받아내려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이병헌에게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