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회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대해 질의하자 2012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경영을 유지키로 한 합의서(2·17 합의서)에 대해 "합의는 양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김 전 회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대해 질의하자 2012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경영을 유지키로 한 합의서(2·17 합의서)에 대해 "합의는 양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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