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동행명령장에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김영호 세월호 1등 항해사, 박기호 세월호 기관장, 박한결 세월호 3등 항해사, 김형준 해경 진도 VTS 센터장 등 8명의 증인에 오는 16일 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키로 했다.
이 선장은 오는 16일 열릴 해양수산부, 해경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현재 구속 수감 중으로 재판 중이라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