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0년 이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의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근로자대표기구)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지위,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화생활비와 중식대보조 등은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자 정기적·일시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차상여급 및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