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각각 3년, 5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13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거래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코스콤은 2010년부터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991년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해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거래소가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해 부담한 금액은 9500만원에 달했다. 코스콤은 고용분담금으로 5년간 8700만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의 한 해 직원 평균보수가 1억1243만원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할 바에는 직원 1명 평균연봉보다 적은 고용분담금을 내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두 기관 모두 공익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의무에 더 큰 책임감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