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차승원 부인 이수진 씨의 전 남편이자 아들 차노아의 친부인 조 모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한 매체는 8일 "차승원 부인 이수진의 전 남편 조씨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 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승원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 결혼했고, 당시 부인(이수진)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다행이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괜히 해서 논란만 일으켰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 진심이 통했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