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은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지난 8월 냈던 특허료 지급 요구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7일(현지시각)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MS에 지불해왔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연 입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내지 않았다.
이에 MS는 지난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 69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해 MS에 지불한 특허료는 약 10억달러(약 1조600억원)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