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영주(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전직 비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법원이 전직 비서 장 모(51)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 상 고소·고발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7급 비서로 근무한 바 있는 장 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
김 의원은 "장 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됐다"며 "장 씨가 해임된 이후 시의원 후보 공천이 어려워지자 협박을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장 씨는 당시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긴 했지만 비서직에서는 이듬해 1월 의원면직됐다.
이에 장 씨는 "성희롱으로 해임되지도 않았는데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국회의원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에서 항고까지 기각하며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지만 장 씨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김 의원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장 씨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긴 했지만 이 때문에 비서직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이 장 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