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차승원 아들 차노아에 대한 친부 소송 논란에 YG측이 입을 열었다.
지난 5일 채널A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에게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승원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에 "어제부터 현재까지 차승원 측과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정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 및 대응 입장에 대해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승원 아들 차노아에 대한 친부 소송 논란에 앞서 차노아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의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3년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차승원 친부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 충격이다" "차승원 친부 소송, 아들 보니까 닮았던데" "차승원 친부 소송,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