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가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차단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