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맺어진 협약에 따라 내·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농협은행에서 외국환 거래 시 환전수수료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건설근로자는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USD, JPY, EUR, CNY)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는다.
또한 NH-ONE해외송금서비스(송금전용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면 미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송금 시에는 송금수수료 면제 및 전신료 3000원이 인하돼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9개 지부(서울,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원주)의 민원실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지참하고 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김주하 행장은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사회적 책임과 고객감동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