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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못줘"…결국 법정으로

기사입력 : 2014년10월01일 08:15

최종수정 : 2014년10월01일 08:15

현대라이프·에이스생명만 지급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30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생명보험사 12곳 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고객에게 액수가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 12곳에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보험사는 현대라이프와 에이스 외에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ING생명이 653억원, 삼성생명이 563억원, 교보생명이 223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의 경우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1억원 7000만원(2개사 합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생보사들은 향후 행정소송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병행해 재판 결과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닌 자살을 재해로 볼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것이 업계 대체적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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