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가 팔기 위해 지은 모든 건물을 건설업체의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건설사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관리규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공사대금을 토지나 주택과 같은 대물로 받았을 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했을 때도 자본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내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면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지금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때문에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마다 처분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행정처분 공개기간을 새로 마련한다.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폐업 5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토록 했다.
국토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돼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