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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제식구 감싸기' 비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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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

▲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됐다.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110조 5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시만 통과된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한 일도 없다"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선배 동료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나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핵심은 지금 구치소에 구속돼 있고 이 사안을 제보한 기업들에게 있다"며 "인멸할 증거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부결 직후 "국회의원은 국민 주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라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도 해야하고 지역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권력에 순응하는 건 작지만 그게 국민의 할 도리"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분위기는 체포동의안 가결이었다.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는 '방탄국회' 비판을 의식한 듯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유은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며 "말로는 방탄 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 조직적 부결을 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은 무시당했고, 새누리당은 철피아 척결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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