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추석명절을 맞아 75만3000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90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원에서 올해 92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3000 가구에게 6900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5618억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아울러, 기한 후 신청 가구 등 심사진행 중인 9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조속히 심사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