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서울 소재 S사립중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폭력조장 교사에 대해 판결문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징계가 다소 과중하더라도 A씨를 교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5년 교사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이 학교 1학년 학생끼리 다툼을 벌이자,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지시했으며, 당시 피해학생은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고 온 상태였다.
폭력조장 교사 A씨는 방과 후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한 뒤, 이 교재에 나온 문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꿔 시험에 출제했다.
한편, 폭력조장 교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최악이다" "폭력조장 교사, 파면처분이 맞다" "폭력조장 교사, 어이가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