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오너일가 소유 비상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허인철(54) 이마트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신세계와 이마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결정했다.
허 전 대표는 전 직장인 이마트 대표이사 재임시 그룹 계열사인 빵 제조사인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춘 혐의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같은 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와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으며, 함께 고발된 정용진(46)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