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지난 2013년 2월 영업정지된 前서울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인 서모씨가 미국에 은닉한 부동산(총시가 미화 240만달러 상당)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조치 대상은 매사츠세추,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미국 3개주에 서씨가 자녀와 며느리 명의로 은닉한 주택으로, 예보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3개주에서 동시에 소송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예보는 계좌추적을 통해 부실책임자 서씨가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13년 1월까지 약 34억원을 자녀와 며느리 명의 해외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미국 현지 재산조사회사와 협력해 서씨 자녀 및 며느리 명의로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 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은닉 부동산을 발견하고 현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예보는 서씨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소송, 자녀들에 대해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으며, 향후 국내 재판에서 승소 후, 미국에서 현지전환소송(Domestication)을 진행해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예보 재산조사부 재산조사부 양건승 팀장은 "해외로 송금된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는 재판절차 중 하나인 증거개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거개시(Discovery)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하는 변론 전 절차다.
한편 예보는 8월 현재 미국 6개주, 기타 7개국에서 해외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조치를 완료(13건)하거나 진행할 예정(13건)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