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발견하면 금융위원회에 즉각 보고토록 하는 '신속보고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내년부터 금감원은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통지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기관경고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결과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가 예상되고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도토록 제도화했다. 신속보고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손영채 금융제도팀장은 "그간 검사결과가 제재조치결정 후에 금융위에 보고돼 적시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금융 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도 금융위가 직접 수행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기관경고 가중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기관경고시 3년 이내 3회 이상 받게 되면 영업 일부정지 등으로 가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대외 누설되지 않도록 감독당국 직원의 관련 의무도 금융위설치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제재 관련 세부정보의 사전 유출로 원활한 제재심사에 장애가 되고 제재대상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 달 1일경부터 시행되며 금감원의 검사 계획 보고와 사전 통보 절차 개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