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보험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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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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