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포스텍 비(非)지배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출자전환을 통해 포스텍에 대한 지분율을 34.3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포스텍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결·중단 후 2년으로 제한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포스텍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말 현재 우리은행의 포스텍 지분율은 29.91%인데,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의 별도 인정이 필요했다.
금융위의 이번 비지배 인정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포스텍 지분율을 34.3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