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초기 사업비가 지금보다 30~4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단지만 짓는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상업·업무시설도 개발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단지를 지을 때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기준을 폐지한다.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 주택을 60% 넘게 지어야하고 20%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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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지역 여건에 맞춰 공급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0~25% 넘게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용지를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사야하는 도시개발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인 도시개발채권 가격을 3%로 낮추고 시행면적당 사야하는 채권가격도 3.3㎡당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30~40% 가량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사업절차 가운데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3~4개월 가량 사업기간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