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비맥주의 맥주 '카스'가 소독약 논란에 휩싸인 주요 원인은 맥아 속 지방성분과 맥주 속 용존산소의 산화반응에 따른 '산화취'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도매업체에서 더운 여름에 상온에 노출시키는 '관리소홀'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식약처는 26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산화취 발생요인은 여러가지인데, 오비맥주의 경우 용존산소량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스는 출하당시 용존산소량이 타사(100ppt)에 비해 많은 수준인 250ppt 였다. 산화취는 맥주 유통과정에서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아의 지방성분과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trans-2-nonenal(T2N)' 물질의 양을 증가시킨다. 용존산소량이 많으면 그만큼 산화취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당초 소비자가 신고한 맥주들의 T2N은 평균 134ppt가 검출돼 시중에 유통제품(100ppt) 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산화취 성분인 T2N 물질은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다. 다만, 개인에 따라 소독약, 젖은 종이 또는 가죽, 볼펜잉크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독약 냄새의 또다른 원인으로 '관리소홀'도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조현장 조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조업체의 물류센터, 도매업체, 소매업체 등 유통현장 조사에서는 일부 맥주의 표면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도매업소가 외부에 맥주를 쌓아두면서 햇빛과 고온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도매상과 소매상의 보관실태를 조사해보니 맥주 표면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 있었다"며 "장기간 밖에서 보관됐기 때문에 산화취 발생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용존산소량 관리에 대한 현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해 달라고 시정권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이취 발생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